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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9.20 2016고단237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경부터 피해자 C으로부터 안성시 D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5 층 건물 E의 관리 업무를 위임 받아 위 E 내 각 원룸의 임대차계약 체결 및 임차 보증금과 차임의 수령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3. 경 위 E 내에서, E 306호에 대하여 임차인 F과 보증금 3,000,000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임차 보증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지급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보증금 2,000,000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속인 후 차액 1,000,000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4. 6. 2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E 306호, 307호, 201호, 202호, 303호, 504호의 임차 보증금 및 차임 등 합계 39,840,000원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 기재

1. 각 임대차 계약서 사본

1. 피의 자 자필 메모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중 1 내지 5 항에 대해서는 E 관리비용으로 지출하였거나 피해자에게 따로 입금하였고, 6 항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E 관리에 따른 수고비 정산 차원에서 피해 자로부터 전세 보증금 사용을 허락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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