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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26 2016나109510
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등의 지위 E은 아산시 F에서 ‘G 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공인중개사이고, C는 중개보조인의 지위에서 위 G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E의 명의를 이용하여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한 자이며, H는 C의 남편 I의 형으로 C를 통하여 위 사무소의 중개보조인으로 고용된 자이다.

이 사건 전세계약의 체결 및 종료 피고는 2007. 3. 29. 아산시 D건물 C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3. 7. 26. 피고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C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101호에 관하여 임대인 피고, 보증금 22,000,000원, 존속기간 2013. 8. 14.부터 2015. 8. 13.까지로 한 전세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C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22,000,000원(이하 ‘이 사건 보증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5. 6. 11. 피고에게 ‘이 사건 전세계약을 갱신하지 않으니 전세기간의 만료일인 2015. 8. 13.까지 보증금 22,000,000원을 반환하여 달라’는 취지의 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 그 무렵 위 통지서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C의 형사처벌 C는 ‘2005.경부터 J 소유의 아산시 K건물, 2005. 10. 말경부터는 L 소유의 M건물 A동, 2007. 3. 말경부터는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2012. 초순경부터는 J와 N 공유의 O 소재 P건물에 대하여 각 빌라의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받아 세입자 모집, 임차보증금 수령, 임차기간 종료 세입자에 대한 보증금 반환 업무에 종사하여 오면서 임차인들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수령하여 위 각 건물 소유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다가 개인적인 용도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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