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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6.13 2014고정6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9.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3. 23:00경 경기 김포시 북변동에 있는 투다리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김포시 감정동에 있는 느티나무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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