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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3.12.17 2013노2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 원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8월을, 제2 원심은 공소사실 중 업무상 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을 공소기각으로, 나머지 부분의 점을 각 유죄로 판단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8월을 각 선고하였다.

위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유죄 부분에 대한 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검사는 항소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따라 업무상 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부분은 공소기각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에 국한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판결들의 선고형(제1 원심판결: 징역 8월, 제2 원심판결: 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병합심리로 인한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제2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2012고합230, 2012고합341(병합) 및 같은 법원 2013고단2094호로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전자 및 후자에 대하여 각 징역 8월에 각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이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제1 원심판결과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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