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10월,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C과 M, N, O, P, Q의 의료법위반 M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피고인 C으로 하여금 병원 개설 및 운영에 관련된 행정업무를 총괄하도록 하고, 병상수 100개 이상 요양병원의 운영이 가능한 건물 또는 부지를 물색하여 투자자를 모아 자금을 조성한 후 그 자금을 병원 건물의 매입 또는 임차, 입원실 등 병원 내부 인테리어공사, 의료기기 구입 등에 사용하고, 아래 5개 요양병원의 원장으로 취임할 의사를 섭외하여 해당 의사로 하여금 병원개설 허가를 받아 환자를 진료하도록 하되 해당 의사에게는 매월 일정 금액만 월급으로 지급하며, 직원채용 및 인사이동, 약품 구입처와 자금 조달 여부를 결정하고, 아래 5개 요양병원을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운영하면서 병원 운영을 통하여 얻은 이익이나 각 병원의 원장 명의로 대출 받은 금액을 투자자들에게 건물 임대료 또는 배당금의 명목으로 지급하거나 자금이 부족한 병원으로 보내 병원의 운영자금 또는 채무변제에 사용토록 하는 등 병원자금의 사용처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병원의 재정을 책임지고 운영하였다.
이로써 M는 피고인 C 및 아래와 같이 각 병원의 의사들 등과 공모하여 5개 병원을 개설하였다. 가.
R요양병원 개설 M는 2004.경 서울 동작구 S 피고인 B이 5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건물에 요양병원을 개설할 것을 마음먹고, 자신의 누나인 T으로부터 14억 원, T을 통하여 알게 된 UVWX 등 투자자로부터 각 3억 원을 병원사업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투자받아 그 자금으로 건물의 임대차보증금 지급, 병원 인테리어공사, 의료기기 구입에 사용하고, 의사인 Y으로 하여금 2004. 7. 1.부터 2005. 5. 1.까지, 의사인 Z로 하여금 2005. 5. 2.부터 2007. 2. 21.까지, 의사인 N로 하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