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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8.05 2014가단422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3. 9. 16. 망 C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9.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나. 망 C은 2014. 2. 26. 사망하였고 원고와 선정자 D, E, F, G가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 C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처이자 망 C의 조카인 H이 병환으로 정신이 온전하지 아니한 망 C으로부터 인감증명서를 입수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인행위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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