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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27 2013노13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태도,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으로 고통 받고 있고, 이 사건 범행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는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징역형이어서 원심이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다른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이 사건에서 작량감경을 한 후 선고할 수 있는 최하한의 형량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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