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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11.27 2015가단4622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안성시 C 대 772㎡ 중 별지1 감정도 표시 1, 2, 3, 4,...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2000. 10. 24. 안성시 C 대 772㎡(이하 ‘이 사건 C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0. 5. 1. 협의분할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2000. 5. 18. D 대 549㎡(이하 ‘이 사건 D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0. 4. 1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C 토지 중 별지1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① 부분 15㎡(이하 ‘이 사건 선내 ① 부분 토지’라 한다) 지상에는 피고 소유의 콘크리트 시설물, 샌드위치 판넬건물, 판넬, 목재 등이 있고, 이 사건 D 토지 중 별지2 감정도 표시 현1, 현2, 현3, 현4, 현5, 현6, 10, 현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2㎡(이하 ‘이 사건 선내 (ㄴ) 부분 토지’라 한다) 지상에는 원고 소유의 담장 및 구조물이 있다.

[인정근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각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선내 ① 부분 토지 지상 콘크리트 시설물, 샌드위치 판넬건물, 판넬, 목재 등을 철거 및 수거하고, 이 사건 선내 ① 부분 토지를 인도하고, 정당한 권원 없이 이 사건 선내 ① 부분 토지를 점유,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나아가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선내 ① 부분 토지의 점유, 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임료 상당액이라 할 것인바, 이 법원의 임료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2010. 8. 1.부터 2015.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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