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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7 2018노319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고인이 D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와 관련하여서는 3차례 걸쳐 합계 1,200만 원을 인출하여 송금하였을 뿐 전체 피해 금액 184,828,194원 중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고, 나머지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없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공모공동정범에 대한 법리를 잘못 이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몰수)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ㆍ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ㆍ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범죄의 수단과 모습,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여러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공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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