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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22 2019노142
폭행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법리오해 ① 2018. 3. 28.자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어깨를 손으로 잡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 ② 2018. 4. 6.자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약 30분간 소란을 피운 사실이 없다. ③ 2018. 4. 11.자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C을 밀치기는 하였으나 그로 인해 피해자 C이 넘어진 사실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 C을 밀친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④ 2018. 5. 31.자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C을 뿌리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 C을 뿌리친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각 사실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이 각 판시와 같이 2018. 3. 28.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고, 2018. 4. 6. 피해자 C의 호프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2018. 4. 11. 및 2018. 5. 31. 피해자 C을 각 폭행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설시내용을 이 사건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피고인의 위 각 법리오해 주장은 피고인이 2018. 4. 11. 및 2018. 5. 31. 피해자 C을 밀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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