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8 2014고정1429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지하1층(C)에서 “D 노래연습장”을 경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되고,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1. 23:40경 위 노래연습장 2호실에서 속칭 노래방도우미인 접대부 여성 E, F, G, H에게 연락하여 접객행위 대가로 각각 시간당 25,000원씩 남자손님들로부터 받아주기로 하고 그 곳으로 불러들인 후 그녀들로 하여금 그 곳에 온 남자손님 8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게 하는 등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기회에 위 손님들에게 임페리얼 양주 1병, 캔맥주 15캔을 금95,000원 상당에 판매ㆍ제공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로서 위와 같이 손님들에게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고,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 그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H,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를 알선한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를 판매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