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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10.24 2017고단117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4. 27. 09: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천시 장호원읍 진 암리에 있는 진흥 연립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장호원읍 장 호원리에 있는 ‘ 김밥마을’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보유하는 위 1. 항 기재 봉고 화물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며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동종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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