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4. 00:11경 위 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편도1차로 도로를 뱅이삼거리 쪽에서 퇴계원파출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키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퇴계원파출소에서 뱅이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58세)이 운전하는 E 버스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F(30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골반 절구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58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버스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G(17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타박상, 피해자 H(2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27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피해자 J(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수근골 인대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K(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