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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20 2016고정1872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경 친구인 B에게 자신의 명의 인 휴대 전화기 1대를 건네주며 사용하도록 허락하였고, 2013. 10. 18. 경 B으로부터 전화번호와 명의는 그대로 유지한 채 기기만 새로이 변경할 수 있도록 동의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으며, 이어 B으로부터 신규 기기 개통 의뢰를 받은 휴대폰 대리점 사장인 C에게 전화로 피고인 명의의 스마트 폰 기기 개설에 동의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B이 스마트 폰 기기 할부대금 및 요금 등을 미납함으로써 명의 자인 자신이 그 책임을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자 이를 면하기 위하여 B이 자신의 명의를 도용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9. 18. 경 울산 중구 번영로 620에 있는 울산 중부 경찰서 민원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고소장 양식에 자필로 “ 피고 소인 B, ( 중략) 2013. 8 월경에 출소하고 울산으로 저를 만나러 온 길에 휴대폰이 필요 하다고 해서 제 명의로 집에 있던 사용 안하던 폰으로 3개월만 사용하고 피고 소인 명의로 3개월 뒤에 이전 하라고 했던바 있습니다.

그러나 3개월 뒤에 피고 소인 명의로 이전 아니 하고 본인 명의로 신형 단말기를 다시 폰을 구입한 것을 2015년 3 월경에 알게 되어 이와 같이 고소하는 바입니다.

” 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날 위 민원실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제출하고, 그 후 2015. 9. 23. 경 울산 중부 경찰서 수사과 경제 2 팀 사무실에서 고소인 자격으로 출석하여 위 사건의 담당조사 관인 경위 D에게 “( 피고 소인이) 제 명의의 ‘hello mobile 가입 신청서’ 1 매와 ‘hello mobile 약정 할인프로그램 가입 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습니다.

”라고 진술하고, 위 조사관으로부터 “ 피고 소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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