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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8 2015가합50928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B, 피고 D, 피고 E 및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1 기재 건물을...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들 피고 B, D, E 및 피고(반소원고)를 통틀어 ‘피고들’이라 지칭한다.

이 원고 소유의 별지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점유하며 거주하고 있는 사실, 피고 C 소유였던 별지2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에 관하여 2013. 10. 25. 매매를 원인으로 2013. 10. 28.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원고가 2003년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빌라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 피고 C, D, E은 피고 B의 자녀들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피고들은 2004. 1.경부터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차임 월 1,000,000원으로 임차하여 거주하였는데 2011. 11. 21.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를 해지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반환하고 미지급 연체 차임 및 이 사건 아파트 인도완료일까지 발생할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주위적 청구원인). 설령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들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써 위 건물의 인도를 구할 수 있고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완료일까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예비적 청구원인). (2) 피고들 피고들은 원고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다만 당시 피고들의 상속재산 관련 소송으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원고가 피고 C 소유의 이 사건 빌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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