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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6.02.04 2015나21953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 B, 피고 C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이유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이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무단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함과 아울러,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3. 1.부터 2014. 9. 30.까지의 기간 동안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17,331,000원 및 2014. 10. 1.부터 이 사건 아파트 인도완료일까지 월 933,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사실 갑1호증, 을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3. 2. 2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2. 12.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 B과 모친인 피고 C는 2012. 12. 23.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다.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별도의 점유 권원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위 아파트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아파트를 인도하고,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3. 1.부터 위 아파트 인도완료일까지 위 아파트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라.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가) 인도청구 부분 관련 F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E에게 소유명의를 신탁하여 위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상태에서 2012. 12. 18.경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에게 위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170,000,000원에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또는 F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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