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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02.15 2018고단53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6. 20:31경 공주시 B에 있는, ‘C’ 남자화장실에서,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D(22세)가 소변기에서 소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6. 15.부터 2018. 8. 6.까지 총 27회에 걸쳐 공주시와 청주시 일대 남자화장실에서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남성들이 소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간이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휴대폰 저장영상 확인 등),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압수물 저장CD(동영상, 이미지캐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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