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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06 2018노227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인은 사업을 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7천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7. 25. 강원 홍천군에 있는 한국도로 공사 건설 사무소에서 피해자 C에게 “ 평택에는 개발 사업이 많이 예정되어 있고 이에 당연히 지가가 상승될 것이라는 정보가 있다.

값이 싼 나 대지를 매입하여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형질변경을 하여 다시 제 3자에게 양도하면 큰 시세 차익을 낼 수 있으니 나 대지를 매입할 수 있는 금원을 투자 해라.

그러면 2~3 년 안에 투자한 금원을 3 배로 불려 되돌려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에 약 1억 원의 채무가 있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어서 나대지 매입 후 형질변경 등을 통한 지가 상승작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수령한 금원의 3 배를 피해자에게 되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 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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