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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29 2017고단6811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7. 25. 강원 홍천군에 있는 한국도로 공사 건설 사무소에서 피해자 C에게 “ 평택에는 개발 사업이 많이 예정되어 있고 이에 당연히 지가가 상승될 것이라는 정보가 있다.

값이 싼 나 대지를 매입하여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형질변경을 하여 다시 제 3자에게 양도하면 큰 시세 차익을 낼 수 있으니 나 대지를 매입할 수 있는 금원을 투자 해라.

그러면 2~3 년 안에 투자한 금원을 3 배로 불려 되돌려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에 약 1억 원의 채무가 있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어서 나대지 매입 후 형질변경 등을 통한 지가 상승작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수령한 금원의 3 배를 피해자에게 되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평택시 D 등의 필지에 관하여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고 위 토지 소유자들 로부터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아 일정한 토목공사를 진행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평택시로부터 해당 부지에 공장 신설 승인을 마쳐 위 부지에 관한 전매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태였다.

아울러,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무렵 한국도로 공사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해 자로부터 개발정보를 받아 청북면 소재 공장 용지를 물색하였고, 실제로 소유자 및 매 수자 등과 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부지에 공장 설립허가신청을 하였으며, 이를 피해자가 소개해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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