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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0 2018가합50459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1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13.부터 2018. 1.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압연강판용 권취릴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0. 5. 10. 수원지방법원 2010회합40호로 회생신청을 하였고, 2011. 4. 20. 위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으며, 소외 C, D이 소외 회사의 공동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C, D은 위 회생계획을 이행하고, 영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위 법원의 허가를 받아 2012. 9. 7. 원고로부터 회생담보권 변제자금 명목으로 18,000,000,000원, 운영자금 명목으로 3,000,000,000원, 합계 21,000,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소외 회사 소유인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및 그 설비(이하, ‘이 사건 부동산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2. 9. 20. 접수 제137308호로 채권최고액 3,600,000,000원의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2. 9. 20. 접수 제137309호로 채권최고액 21,600,000,000원의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이라 한다)를 각 마쳐주었다.

다. 소외 회사는 원고로부터 대출받은 돈으로 기존의 회생담보권자인 소외 E유한회사와 F유한회사로부터 차용한 대출금을 변제하고, 소속 직원들에게 급여 등을 지급하였다. 라.

위 회생절차 진행 중 소외 회사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자, 위 법원은 2015. 11. 3. 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하였다.

위 법원은 위 회생절차폐지결정이 2015. 12. 7. 확정되자 같은 날 소외 회사에 대하여 직권으로 파산(이하, ‘이 사건 파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소외 G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14. 2. 19.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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