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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09.15 2017허1960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2, 3호증) 1) 발명의 명칭 : C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D/ E/ F 3) 청구범위 【청구항 1】설치판(10) 괄호 안의 숫자 또는 영문자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주요 도면 표시 도면 번호를 의미한다. 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과 선행발명들의 각 해당 부분을 모두 같은 방식으로 표기한다. 과; 상기 설치판(10)의 상부에 장착되고, 다량의 커피스틱이 적재되며, 하부로 커피스틱이 배출되는 호퍼(20)(이하 ‘구성요소 1’)와; 상기 호퍼(20)의 하부로 상기 설치판(10)의 전면에 설치되고, 상기 호퍼(20)에서 배출되는 커피스틱을 하나씩 하부로 공급하는 커피스틱 공급부(30)(이하 ‘구성요소 2’)와; 상기 커피스틱 공급부(30)의 하부로 상기 설치판(10)에 설치되고, 상기 커피스틱 공급부(30)에 의해 하나씩 공급되는 커피스틱을 상부필름과 하부필름의 열융착을 통해 하나씩 연속적으로 밀봉 포장하여 벨트 형태의 커피스틱 포장다발을 형성하는 커피스틱 포장부(40)(이하 ‘구성요소 3’)와; 상기 커피스틱 포장부(40)의 하부 타측으로 상기 설치판(10)에 설치되고, 상기 커피스틱 포장부(40)의 하부로 배출되는 벨트 형태의 커피스틱 포장다발에서 커피스틱과 커피스틱 사이로 상부필름과 하부필름의 열융착으로 형성되는 포장지에 상호 이격되는 한 쌍의 수평 절취선을 형성하는 절취선 형성부(50)(이하 ‘구성요소 4’)와; 상기 절취선 형성부(50)의 일측으로 상기 설치판(10)에 설치되고, 상기 벨트 형태의 커피스틱 포장다발을 낱개로 절단하는 절단부(60)를; 포함하며(이하 ‘구성요소 5’), 상기 커피스틱 공급부(30)는, 상기 호퍼(20)의 하부로 상기 설치판(10 에 장착되고 커피스틱이 일렬로 하강되도록 유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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