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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14 2019가단23338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D은 별지2 기재 부동산을,

다.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남동구 G 일대 55,705.4㎡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9. 2. 15.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았고, 위 인가는 같은 날 고시되었다.

다. 피고들은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주문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현재 위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라.

원고는 피고들과의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인천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9. 9. 25. 원고가 수용개시일 2019. 11. 27.자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수용한다는 재결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9. 10. 30. 피고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 재결에서 정한 각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D: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7, 제3, 4호증, 갑 제5호증의 1,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F: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2. 판단

가.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가 아닌 한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되었고, 원고가 수용재결을 거쳐 피고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각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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