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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19 2019가단22561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사실의 인정

가. 원고는 인천 계양구 C 인근 약 122,432.5㎡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9. 4. 1.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은 2018. 10. 19. 위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였고, 같은 날 이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였던 사람으로, 원고가 지정한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인천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부지 및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그 지장물 등에 대한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8. 11. 28. 이 사건 부동산 등에 대하여 수용재결(수용 개시일은 2019. 1. 22.)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9. 1. 22.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2018. 11. 28.자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 합계 719,295,820원(토지 582,762,700원 이 사건 부동산 28,726,710원 토지 지연가산금 102,741,860원 이 사건 부동산 등 지연가산금 5,064,550원)을 공탁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78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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