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는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전 중구 F 일원(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이라고 한다)을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고 있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대전 중구청장은 2019. 8. 9. 원고가 수립한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ㆍ고시하였다.
다. 피고 B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C는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D은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E은 별지4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별지1 내지 4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각 소유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라.
원고는 대전광역시 토지수용위원회에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에 관한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위 토지수용위원회는 2020. 4. 6. 수용개시일을 2020. 5. 15.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에 관하여 수용재결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20. 5. 14. 피고 B를 피공탁자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2020년 금제3014호로, 피고 C를 피공탁자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2020년 금제3037호로, 피고 D을 피공탁자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2020년 금제3030호로, 피고 E을 피공탁자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2020년 금제3034호로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각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78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