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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3 2018가단25924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천 부평구 H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부평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2010. 6. 7.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 구역 내에 있는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공유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8. 1. 8.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을 인가받았고, 그 관리처분계획은 같은 날 고시되었다. 라.

피고들은 원고 조합에 가입하지 않았고,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원고는 인천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8. 9. 19. 이 사건 부동산 등에 대한 수용재결(수용 개시일은 2018. 11. 13.)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8. 11. 8. 피고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토지 및 건물과 영업권(이전비) 등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항 본문에서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78조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후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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