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상감독, 피해자 C(여, 27세)는 방송인으로 약 3년 전 같은 영상프로덕션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고, 피해자 D(26세)은 피해자 C의 남자친구이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0. 1. 23:00경 인천 계양구 E아파트 136동 807호 자신의 집에 피해자 C를 초대하여 피고인, 피고인의 처 F, 피해자와 거실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음 날인 2014. 10. 2. 01:00경 피고인의 집 인근에 있던 피해자의 남자친구 D을 피고인의 집으로 불러 4명이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자신의 처 F이 피곤하다며 안방에 들어가고, 피해자도 거실에서 잠이 들자 위 D과 함께 피해자를 작은 방에 들어 옮겨 자게 한 뒤 계속하여 D와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05:00경 D에게 명함이 있으면 가져다 달라고 요구하여 D이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차 안에 있는 명함을 가져오기 위해 집 밖으로 나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자고 있는 작은 방에 들어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민소매 상의와 브래지어를 걷어 올린 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빠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명함을 가지고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온 피해자 D이 위 작은 방의 불이 켜져 있다가 현관 벨을 누르자 다시 꺼지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작은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상의가 걷어 올려져 있는 것을 확인한 뒤 화가 나 피고인에게 “왜 애인을 만지냐!”고 항의하자, “씨발, 나는 그런 적이 없다”며 피해자와 욕설을 하며 말다툼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