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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다카829 판결
[손해배상][공1986.9.15.(784),1106]
판시사항

항소심의 심판범위

판결요지

항소심은 당사자의 그 불복신청의 한도내에서 제1심판결의 당부를 판단할 수 있을 뿐이므로 항소심으로서는 원고의 항소가 이유없고 피고의 항소가 이유있는 경우라도 피고가 제1심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고 그 취소를 구한 범위내에서 취소하고 그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고, 이를 초과하여 피고가 취소를 구하지 아니한 부분을 포함한 제1심 원고 승소부분 전부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는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권현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시민버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직권으로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83.11.18. 14:00경 피고소유인 (차량등록번호 생략) 시내버스의 맨 뒷자석에 탑승하고 가다가 위 버스의 운전사인 소외 1이 갑자기 급정차를 한 탓으로 그 반동으로 좌석에서 추락하여 요통, 전신통등의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에 따라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여 피고를 상대로 1983.11.18.부터 1985.1.22.까지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게 되어 생업인 생선좌판업에 종사할 수 없었고, 그후 사고로부터 5년 후까지 위 생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어 도합 금 5,320,262원(입원기간 금 2,800,000원+그후 46개월간 금 2,520,262원)의 수입상실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그중 금 1,000,000원과 위자료로 금 3,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제1심인 마산지방법원에서 위 사고로부터 1985.1.22.까지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지 못하므로써 입은 수입상실 손해액 금 1,000,000원(금 1,357,930원의 현가가 산출되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고 하였다)과 위자료 금 300,000원을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금 1,3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3.11.18.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자, 원고는 원고 패소부분 중 금 2,000,000원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고 피고는 원고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 중 금 500,000원을 취소하고 그 부분 원고의 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항소를 제기하여 원심은(원심에서 원고는 원고의 입원, 통원기간 14개월의 일실손해를 금 2,715,872원, 위자료 금 1,000,000원, 치료비 금 412,750원, 합계 금 4,128,620원 중 금 3,300,000원의 지급청구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위 사건을 심리한 후, 원고가 위 사고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의 손실에 관하여는 위 사고와 손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그 부분 청구는 이유가 없고, 위자료 금 300,000원의 지급의무가 있으나 피고가 손해배상조로 금 500,000원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결국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하였다고 하여 제1심의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항소심은 당사자의 그 불복신청의 한도내에서 제1심 판결의 당부를 판단할 수 있을 뿐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항소가 이유가 없고 피고의 항소가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제1심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고 그 취소를 구한 금 500,000원(항소심에서 제출한 일부변제의 주장에 해당되는 듯하다)의 범위내에서 취소하고 그 부분의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어야 마땅함에도 이를 초과하여 피고가 취소를 구하지 아니한 부분을 포함한 제1심 원고 승소부분 전부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항소심의 심리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 고 할 것이다.

2.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고가 1984.3.2.부터 같은 해 4.18.까지 같은해 6.8.부터 같은해 8.17.까지, 같은해 9.14.부터 1985.1.22.까지 3차례에 걸쳐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받고 그 증상에 따른 약품을 구입 복용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제1심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감정당시 증상인 흉요추 운동가동영역의 감축은 외상성에 기인한 것이 아니고 고령이나 고된 작업으로 인한 퇴행성 관절염에 기인한 것으로서 사고로부터 3개월 15일 이후에 비로소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본건 사고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제외한 재산적 손해에 관한 입증자료가 없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는바, 제1심 및 원심증인 소외 2, 제1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사고후 원고 혼자서는 거동이 곤란하여 의사의 지시에 따라 원고의 아들과 며느리의 개호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그 증인들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5호증의 1~3의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상당한 기간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그 원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에 있었다고 보여짐에도 본건 제소후 신체장애로 인한 노동능력감퇴를 감정하기 위하여 시행된 신체감정결과(원고가 신청한 것으로 원용되지도 아니하였다) 원심판시와 같은 퇴행성 관절염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X선 검사상으로는 고령이나 고된 작업등으로 인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기재가 있다하여 곧바로 본건 사고로 원고에게 위와 같은 입원, 통원치료등의 치료비나 재산적 손해발생이 없었다고 인정하고 있는 것은 그 증거의 취사판단이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그러므로 이 점을 탓하는 상고논지는 이유가 있고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하겠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이병후 이준승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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