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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3 2016나2037493
대의원결의대회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3면 6행의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규약 제9조에 의거하여” 및 같은 면 10행의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에 밑줄 표시를 한다.

제1심 판결문 4면 하단 1~3행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 9,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8면 9행의 “제45조”를 “제46조”로, 13면 하단 2행의 “제23조 제15항”을 “제23조 제11항”으로 각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19면 2행의 “단정하기 어렵다”를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원고들은 C본부를 피고 산하 협의회 형태로 변경하는 안건은 C본부 해산 안건에 해당하고, 원고 A으로서는 위와 같은 안건을 대의원회가 아닌 총회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이유로 중앙위원회의 소집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C본부를 피고 산하 협의회로 변경하는 안건이 C본부의 해산 안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23면 4행의 “수석본부장”을 “수석부본부장”으로, 같은 면 14행의 “조합위원장의 승인을 득하여”를 “조합위원장의 승인을 득하여 소집권자가 되어”로 각 수정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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