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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18 2016고단83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소재 C의 운영자로서 1998. 9. 10. 경 국민은행 청량리 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가계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6. 25. 경 위 C에서, ‘ 수표번호 D, 액면 금 5,000,000, 발행일 2015. 10. 25.’ 인 가계 수표 1 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에 지급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계 수표 5 장, 액면 금 합계 25,000,000원을 발행하여 각 그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에 지급 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 벌 금형)

1. 가납명령 부정 수표 단속법 제 6 조,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아래와 같은 양형 인자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정한다.

가중 인자 : 적지 않은 금액이 지급 거절된 점 등 감경 인자 : 자백, 법정 전염병( 메 르스 )으로 인한 사업( 다류 유통업) 부진으로 범행에 이른 점,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 부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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