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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07 2015노3161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 C) 금융기관은 법에 의해 보호되는 소액 임대차 보증금을 감안하여 시세의 60~70% 선에서 대출금을 정하고, 임차인도 임대인의 사정으로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법에 의해 소액 임대차 보증금을 보호 받게 되므로, 임대차계약 자체가 가장 행위가 아닌 한 피고인 C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금융기관과 임차인 누구에게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음에도,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C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 시간, 피고인 D : 벌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C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임대인 A 관련 범행 A은 인천 남동구 I 203호의 소유자로서 위 빌라에 대하여 화곡 새마을 금고로부터 2011. 9. 9. 1억 2,500만 원을 대출 받고, 위 금고에 같은 날 위 빌라에 대하여 채권 최고액 1억 6,25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어 시가에 달하는 근저당 채무가 설정되어 있고, 대출금 채무의 이자가 연체되자 평소 무등록으로 부동산 중개를 하던 피고인 C에게 위 빌라의 처분을 의뢰하게 되었다.

피고인

C는 A에게 위 빌라에 대하여 소액 임차 보증금에 해당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부동산을 경매에 넘어가게 하는 방법으로 처분해 주겠다고

제안하고, 이를 승낙한 A은 임차인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출금 이자를 납부하고 있으므로 계약기간 동안 위 빌라에 거주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편 취한 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A은 2012. 5. 29. 경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A 운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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