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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5 2016가단5225387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4.부터 2017. 6. 15.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공인중개사로서 서울 동작구 C아파트상가 가동 103호에서 ‘D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자,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는 피고 B과 사이에 보험가입금액을 1억 원으로, 보험기간을 2012. 10. 11.부터 2013. 10. 10.까지로, 보증내용을 피고 B이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함으로써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 때에 그 손해배상책임을 보증하는 것으로 하는 인허가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 B의 중개보조인과 함께 이 사건 건물 및 이 사건 방실에 2회 정도 방문한 다음 피고 B의 중개 하에 2012. 11. 17. 소유주 E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F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6층 607호(이하, ‘이 사건 방실’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11. 19.부터 2013. 11. 18.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고,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는데, 계약서를 작성하는 자리에 임대인 E는 나오지 아니하였고 G가 대리인으로 나와 계약서에 대리인으로서 서명날인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은 총 51개의 방으로 구성되어 고시원으로 이용되고 있었고 이미 이 사건 건물에 채권최고액 11억 4천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빈 방이 없는 상태라서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선순위 임차인의 수 및 그 임대차보증금의 액수에 따라 원고가 배당절차에서 임대차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할 위험이 있었다. 라.

피고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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