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13 2018나111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은 2010. 10. 19. 피고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C 지상 건물 1층 안쪽 우측방 16㎡(이하 ‘이 사건 방실’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2. 11. 2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나.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6. 2. 17.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처인 원고와 망인보다 먼저 사망한 망인의 자녀 E의 대습상속인(처 F 원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 E과 F이 E 사망 전에 이혼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 자녀 G)이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을 제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고, 그 후 망인이 사망하여 원고가 위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었으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원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소멸시효완성 주장 피고는, 원고의 임대차보증금채권이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임대차보증금채권은 민법상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 10년이 도과하지 아니한 2017. 5. 25.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공과금 공제주장 피고는 망인의 2010. 12. 1.부터 2016. 1.까지 전기, 수도, 정화조 공과금 90만 원(월 15,000원씩 60개월), 도시가스 사용금액 100만 원,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