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30 2015가단86702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가.

피고 C,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지위 1) 피고 C은 ‘F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이다. 피고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

)는 2012. 3. 15. 피고 C과 사이에 공제기간 2012. 4. 1.부터 2013. 3. 31.까지로 정하여 피고 C이 부동산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행하게 하여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피고 협회가 공제가입금액 1억 원의 한도로 그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 D는 ‘G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이다.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서울보증’이라 한다)는 피고 D와 사이에 보증기간을 2012. 12. 20.부터 2013. 12. 19.까지로 정하여 피고 D가 부동산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경우 피고 서울보증이 그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1억 원의 한도로 보상하기로 하는 인허가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피고 E은 ‘H공인중개사사무소’ 상호로 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이다. 나. 원고 A의 임대차계약 체결 1) 원고 A은 2012. 11. 7. 피고 C의 중개로 I과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J에 있는 ‘K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602호를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임차기간 2012. 11. 17.부터 2014. 11. 1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제1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 A은 2012. 11. 17. I에게 임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고 2012. 11. 19. 전입신고를 마치고 같은 날 확정일자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