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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25 2017고단312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4. 23:00 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단란주점”( 불 상호 실 )에서 피해자 E(60 세, 이하 ‘F ’라고 한다)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반말을 한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구석으로 데리고 가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수회 걷어 차서 피해자에게 폐쇄성 광대뼈 및 상악골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 약 4 주간의 치료 필요 )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진술 조서

1. 수술 확인서, 입 퇴원 확인서, 수사보고( 순 번 4), 진료 확인서, 진단서, 통원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1. 감경 인자 :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1. 가중 인자 : 중한 상해 (1 ,4 유형)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4개월 ~1 년 6개월 [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폭력 전과가 적지 아니하고 상해의 정도나 부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변상 받고 합의하여 고소를 취소하고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형법 제 51조 소정 사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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