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7 2012가합1186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케이디비생명보험 주식회사에 866,151,438원, 원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산은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피고 산은자산운용’이라 한다)는 ‘A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1호’라는 사모펀드(이하 ‘이 사건 펀드’라 한다)를 설정하고 운용한 자산운용회사이고, 피고 에스케이증권 주식회사(이하 ‘피고 에스케이증권’이라 한다)는 이 사건 펀드 설정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이 사건 펀드의 판매회사이며, 원고들은 이 사건 펀드의 투자자들이다.

나. 이 사건 펀드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1) 선사인 주식회사 B(대표 C, 이하 ‘B’이라 한다

)은 장차 구입 예정인 석유화학제품 중고 운반선(탱커선) D(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

)에 관하여 해운회사인 한진해운 주식회사(담당자 E, 이하 '한진해운이라 한다

)와 정기용선계약을(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신탁계약을 각 체결하고(②), 용선자인 한진해운으로부터 받을 용선료 채권, 이 사건 선박을 매각할 경우 받을 매각대금채권 등을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신탁하여 권면액 130억 원, 이자율 연 8.95%의 제1종 수익권 용선자인 한진해운으로부터 받게 되는 용선료 수입은 제1, 2, 3종 수익권에 각 충당되는바, 제1종 수익권은 이 사건 선박을 구입하기 해 대출받은 대출원리금에 충당될 자금으로서 B이 수익자, 제2종 수익권은 이 사건 선박의 운용에 필요한 선원, 선박관리비에 충당될 자금, 제3종 수익권은 위 대출원리금에 충당될 예비적립금으로서 제2종 및 제3종 수익권의 수익자는 B이다. 을 취득한다(③). 2) 피고 산은자산운용은 중소기업은행과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펀드를 설정하고(④), 피고 에스케이증권과 이 사건 펀드의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여(⑤), 피고 에스케이증권을 통해 수익증권을 판매하여 투자자를 유치(⑥)한 후 투자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