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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13 2014나1137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게, 피고의 하자보수 지연에 따른 재산적 손해배상청구(①청구)와 정신적 손해배상청구(②청구) 및 하자보수기간 중 재산적정신적 손해배상청구(③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②청구의 일부를 인용하고, ①, ③청구 및 나머지 ②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일부 인용된 ②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일반적으로 신축된 건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로 인하여 도급인이 받은 정신적 고통은 하자가 보수되거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도급인이 하자의 보수나 손해배상만으로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수급인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다12798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1호증의 3 내지 6, 갑 4호증의 1, 2, 갑 5호증의 10의 각 기재, 갑 1호증의 7 내지 17, 갑 5호증의 2 내지 9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가 2012. 7.경 시공한 김포시 B아파트 208동 9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김포도시개발공사로부터 분양받아 입주한 입주자인 사실, 원고는 2012. 12.경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안방 화장대쪽, 드레스룸, 화장실에 결로현상이 발생(이하 ‘이 사건 하자’라 한다)하여 곰팡이가 생겼다면서 피고에게 보수를 요구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환기를 잘 할 것을 권유하였을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는 않은 사실, 이후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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