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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10.17 2016가단5967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2,613,455원, 원고 C에게 4,776,64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7. 8. 29.부터 2017...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A, B는 부부로 공동으로 2015. 7. 26. 고령군 E아파트 1동 1002호를, 원고 C은 같은 동 1102호를 분양받은 사람이고, 피고는 위 부동산을 원고들에게 분양한 회사이다.

나. 원고 A, B가 분양받은 위 1002호에는 별표 1과 같은 하자가, 원고 C이 분양받은 위 1102호에는 별표 2와 같은 하자가 있다.

위 하자를 보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위 각 별표의 하자보수금액란 기재와 별지 3, 4의 각 기재와 같이 위 아파트 1002호 5,226,911원, 위 아파트 1102호 4,776,640원이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아파트를 분양한 자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민법 제667조에 따라 위 아파트의 하자로 인한 손해를 원고들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나아가 원고들은 어렵게 모은 돈으로 새 집을 장만하였으나 위 하자로 인하여 1년 6개월 넘게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으므로, 위자료로 원고 A, B 각 2,500,000원, 원고 C 5,000,000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공사계약에 있어서 수급인이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도급인이 받은 정신적 고통은 하자가 보수되거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도급인이 하자의 보수나 손해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수급인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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