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2.17 2014가단63304
하자보수비 및 손해배상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79,7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8.부터 2016. 2.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09. 7. 3. 피고로부터 김포시 B아파트 105동 24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아 현재 소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아파트에는 결로현상 등 기능상,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는 하자가 존재하여 거주하는 사람의 생명, 신체에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어, 하자 부분을 철거한 후 재시공하여야 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보수 공사금액 45,320,000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는 발코니 확장공사 중 타일공사, 창호공사, 도장공사 등 공사의 70% 상당을 미시공하였으므로, 그 반환금 6,6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 피고가 분양광고시 홍보한 지하철 5, 9호선 경전철 연결사업, 제2외곽 순환고속도로 양곡IC, 중심상업지구 형성, 주택성능등급인정, 신재생에너지 시설도입 등이 이행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교환가치 감소액 등 손해배상금 22,66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하자보수비용청구에 관한 판단 집합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는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지고(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담보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제667조가 준용되므로, 분양된 집합건물에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구분소유자는 분양자에게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5의 각 기재, 감정인 C의 감정결과 및 이 법원의 보완감정촉탁에 관한 회신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 드레스룸 및 안방 외벽면과 침실2의 우각부 부분에 결로현상이 발생한 사실, 위 결로현상은 단열재를 맞댄 면에 굴곡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