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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26 2016나10028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변경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패널을 제작ㆍ공급하지 아니하였고, 위 패널 제품의 하자보수에는 과다한 비용이 요구되어 결국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철판의 가격 차이에 의한 손해를 배상받아야 하는데, 이는 하자담보 책임 추급 제척기간 도과로 그 손해도 배상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피고는 수급인인 원고가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이는 위 패널 제품 자체의 하자담보 책임의 범위를 넘어 도급인인 피고의 신체에 발생한 별개의 손해인 것이므로 원고에 대하여 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20,0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제작물 공급계약에 있어서 수급인이 공급한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도급인이 받은 정신적 고통은 하자가 보수되거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도급인이 하자의 보수나 손해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수급인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다12798 판결 참조). 그러나 피고의 위자료 주장은 원고가 공급한 패널 제품에 하자가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보건대, 제1심 감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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