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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3 2014가단236593
대여금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5조 제1항은 회생채권자표의 기재는 회생계획인가결정이 확정된 때에 채무자 등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92조, 제293조는 회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채권자표 기재로 발생된 효력이 유지됨은 물론 그에 기한 강제집행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2012. 3. 30.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개회48704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된 사실, 원고가 위 회생절차에 참가하여, 2007. 9. 20. 피고에게 230,000,000원을 이자율 연 12%, 연체이자율 연 25%, 만기일 2012. 9. 9.로 정하여 대출하였음을 이유로 2012. 3. 8. 기준 원금 96,600,000원, 이자 3,393,000원의 합계 99,993,000원의 채권을 신고하고, 위 채권은 위 회생절차에서 이의 없이 채권자표에 그대로 등재된 사실, 원고가 인가된 변제계획안에 따라 2012. 10. 25.부터 2013. 4. 10까지 628,095원씩 6회에 걸쳐 합계 3,768,570원을 변제받은 사실, 피고의 회생절차가 2013. 10. 7. 폐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하는 이 사건 2007. 9. 20.자 대출금 채권은 피고에 대한 위 회생절차에서 채권자표에 기재된 회생채권으로서 별도로 소를 제기할 아무런 실익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변론 없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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