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7. 11. 6. 원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7가소50972호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1. 8. ‘원고는 피고에게 57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2017. 11. 24. 확정되었다.
나. 한편, 원고는 2014. 10. 22. 전주지방법원 2014개회24751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2015. 7. 23.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후 2016. 3. 11.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았다.
다. 원고가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을 당시 회생채권자목록(이하 ‘이 사건 채권자목록’이라 한다)에는 위 목록 7번에 ‘채권자명: 피고, 채권의 내용 : 전주지방법원 2014타채10904 결정문에 기한 5,532,400원의 채권’이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위 목록 8번에 ’채권자명 : 피고, 채권의 내용 : 2014가소115281호 판결문에 기한 13,500,000원의 채권‘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5호증,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에 대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및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이루어졌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상의 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제7번 채권과 동일한 채권으로 변제계획안에 따라 분할 변제되고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 이 사건 채권자목록 제7번에 기재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상의 채권과 별개의 채권이다.
3. 판단
가. 앞서 본 인정근거 및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