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과 함께 2015. 7. 20. 23:00 경부터 다음 날 01:20 경까지 구미시 Z 건물 3 층 302호 AA의 원룸 안에서, 군용 모포를 바닥에 깔고, O와 X로 표시하여 두 팀으로 나눈 다음, 화투 52매를 이용하여 B, E, C, D 4명이 먼저 고스톱을 치기 전에 양 팀에 각 화투 3 장을 보이지 않게 덮어 놓고, 판돈을 걸게 한 후, 3 장의 화투 숫자를 뒤집어 더한 숫자의 끝 수가 9에 가까운 쪽이 승을 하는 방법으로, 승한 팀에서 패한 판돈을 모두 가져가는 방식으로, 1회 판 당 최고 200,000원 상당의 도금을 걸고 약 2 시간 20분 동안, 75회에 걸쳐 총 판 돈 8,204,100원을 가지고 속칭 “ 아도 사 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H에 대한 각 경찰 제 2회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경찰 내사보고서( 현장상황 등에 대해, 현장 및 도금 등을 촬영한 사진 첨부, OX 메모지 첨부)
1. 경찰 수사보고서( 각 피의자에 대한 압수도 금 정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