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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15 2015고단5321
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하고,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C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 14. 23:00 경부터 다음날 01:10 경까지 경북 청도군 F에 있는 펜션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불상자들에게 연락하여 도박할 사람을 모집하고, 위 펜션을 빌려 도박할 장소를 마련하여 커피, 화투, 지폐 계수기 등을 준비한 후 각자 1만 원에서 10만 원씩을 걸고 속칭 ‘ 아도 사 끼 ’를 하게 한 후 판돈의 10%를 도박 개장 수수료 명목으로 속칭 ‘ 데 라 ’를 떼어 내 어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함께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청 테이프로 줄을 그은 모포를 펼쳐 놓고 양쪽에 앉은 후, 화투 51 장을 사용하여 바닥에 깔린 6 장을 두 패로 갈라 한 패는 ‘0’, 한 패는 ‘X’ 로 나눠 원하는 패에 1만 원에서 10만 원씩을 건 후 3 장의 끝수를 합쳐 끝 수가 높은 쪽이 이기는 방법으로 약 7회에 걸쳐 속칭 ‘ 아도 사 끼’ 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압수 조서, 내사보고 - 현장 사진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각 형법 제 246조 제 1 항

나. 피고인 A: 형법 제 247 조( 도박 개장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D는 도박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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