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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12 2013고단654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1. 2013. 7. 19. 01:00경 서울 노원구 B 소재 C역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 앞에서 D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5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08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고,

2. 2013. 7. 19. 02:00경 서울 노원구 B 소재 상호불상의 주유소 화장실에서 전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8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고,

3. 2013. 7. 31.경 위 D 사용의 하나은행 계좌로 E으로 하여금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오후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 입구 사거리에 있는 모텔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16g을 건네받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고,

4. 2013. 8. 1. 03:00경 경기 양평군 H에 있는 D의 집 앞에서 필로폰 약 0.16g을 무상으로 교부받은 후, 그 무렵 부근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휴게소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16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과 처벌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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