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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4 2016고단664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강남 구청 E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사회 복무요원이다.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1.부터 같은 달 5.까지 및 같은 달 8.부터 10.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총 8일 동안 근무 지인 강남구청 E 주민센터에 출근하지 아니하고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장, 복무 이탈 사실 조사서, 복무 이탈 경위 서, 일일 복무 상황 부, 보충역 복무기록 표, 재복무 안내문 및 발송, 남은 복무기간의 복무 통지서, 병무청 사실 조회 (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위, 관련 법령, 일련의 행정처분 내용 및 그 효력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위법성에 대한 착오가 있었다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별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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