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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2.14 2017나7241
공사대금 잔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의 추가판단을 더하며, 피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제기한 반소에 관한 판단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 내지 3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의 제3면 제19행 ~ 제4면 제2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위 인정사실 및 법리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건물 설비공사의 공사대금 21,408,680원 및 이 사건 제2건물 설비공사의 공사대금 14,198,000원 중 기성고 비율인 73.9%(= 제2건물 기성공사비용 12,460,000원 / 제2건물 공사비용 16,867,000원)에 해당하는 10,487,888원의 합계 31,896,568원에서 이미 지급받은 15,000,000원을 제한 16,896,568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추가판단 원고는 이 사건 설비공사에 추가로 아래 표 ‘피고 주장 하자’란 기재 하자가 있는바, 그 보수에 갈음하여 보수비용인 21,245,060원 상당의 손해배상채권과 위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을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감정인 F의 2018. 8. 20.자, 2018. 12. 10.자 각 하자감정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설비공사에는 아래 표 ‘인정되는 하자’란 기재 하자가 있고, 그 보수비용은 아래 표 ‘인정 보수금액’란 기재 금액 합계 6,046,090원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건물 피고 주장 하자 피고 주장 보수금액(원) 인정되는 하자 인정되는 보수금액(원) 이 사건 제1건물 1층 남자 화장실 소변기 1개 미설치 370,600 당사자 협의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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