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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14 2016나2080893
퇴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A, D, F, J, K에게 아래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더하며, 제1심판결 13쪽 11행~14쪽 10행 제4의

라. 퇴직금의 구체적 액수 및

마. 소결론 을 다음의 ’3. 고쳐 쓰는 부분‘과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3쪽 21행의"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

”를 삭제한다. 제1심판결 5쪽 17~18행의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뒷부분에 “별도의 기재가 없는 한 이하 같다

"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11쪽 6행의"이하 ‘임금 총액’이라고만 한다

"를 삭제한다.

제1심판결 14쪽 11~14행을 삭제한다.

제1심판결 별지 ‘퇴직금 산정표’를 이 판결 별지 ‘퇴직금 산정표’로 교체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가 채권추심원들을 지휘ㆍ감독한 경우는 외환카드 담당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정되고, 외환카드 담당팀에 소속되지 않은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지휘ㆍ감독을 받지 않았다.

원고들은 야근 또는 주말 근무를 하지 않았다

거나 방문등록을 소홀히 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은 적이 없고, 업무태도나 실적 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도 않았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근무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지휘ㆍ감독을 받으면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는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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