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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14 2020나50071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피고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피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을 제2호증까지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추가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구조변경을 하면서 바닥 파이프 등이 훼손되어 바닥 누수가 발생하였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거나 과실상계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구조변경을 하면서 바닥 파이프 등이 훼손되어 누수가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고,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누수의 원인은 1층 바닥 콘트리트가 외부보다 100~200m 높게 시공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이 습식공법에 따라 건축되었는데 건물이 마르면서 습기가 벽에서 바닥으로 흘러내려 물이 고였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거나, 위와 같이 습기에 의하여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결로 부분에 대한 손해에 관해서 자연력 기여도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제1심 감정인 G에 대한 감정보완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이 콘크리트 습식공법으로 건축되었지만, 일반적으로 콘트리트 구조물이라도 타설 후 1~2일 이내에 건조되어 내부 잉여수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누수동영상에 의하면 바닥 시멘트몰탈의 표면이 아니라 균열부분으로 물이 스며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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