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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 7. 4.자 2019라20065 결정
[재판기록의열람등제한][미간행]
AI 판결요지
[1] 민사소송법 제163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면, “소송기록 중에 당사자가 가지는 영업비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에 규정된 영업비밀을 말한다)이 적혀 있는 때”에 해당한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기록 중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의 정본·등본·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를 당사자로 한정할 수 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여기에서 정보가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비밀관리성)은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 [2] 기내식공급계약서 및 독일법인과의 사이에 작성된 주주간계약서에 비밀유지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소명되나, 이는 위 조항에 따라 위 각 계약의 당사자들 사이에서 서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함을 의미할 뿐 더 나아가 신청인이 실제로 위 각 계약과 관련한 정보를 비밀로 유지·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 신청인이 위 각 계약과 관련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구체적으로 객관적으로 비밀로 유지·관리하여 왔는지 알 수 있는 소명자료가 제출된 바 없다. 그밖에 신청인이 열람 등의 제한을 구하는 나머지 소송기록 역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아무런 소명자료가 없다.
신청인, 항고인

아시아나 항공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송우철 외 5인)

피신청인, 상대방

엘에스지스카이셰프코리아 주식회사

주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35271 손해배상(기) 사건(이하 ‘본안사건’이라 한다)의 당사자들이 제출한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중 별지 1 목록에 표시한 부분 및 별지 2 목록 서증에 대한 열람·복사(민사소송법상 문서송부촉탁 포함) 등을 신청할 수 있는 자를 본안사건의 당사자로 한정한다(신청인은 당심에서 열람·복사 등의 제한을 구하는 소송기록의 범위를 별지 1, 2 목록 기재와 같이 축소하였다).

이유

1. 항고이유의 요지

본안사건에 제출된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중 별지 1 목록에 표시한 부분 및 별지 2 목록 서증은 모두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 ‘유용한 경영상의 정보’에 해당함에도, ‘영업비밀’의 의미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여 신청인의 열람 등 제한신청을 기각한 제1심 결정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민사소송법 제163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면, “소송기록중에 당사자가 가지는 영업비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 에 규정된 영업비밀을 말한다)이 적혀 있는 때”에 해당한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기록 중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의 정본·등본·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를 당사자로 한정할 수 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여기에서 정보가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비밀관리성)은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0389 판결 등 참조).

나. 영업비밀 해당 여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작성된 기내식공급계약서(갑 제1호증의 1, 2) 및 독일법인 LSG ASIA GmbH와 신청인 사이에 작성된 주주간계약서(갑 제6호증의 1, 2)에 비밀유지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소명되나, 이는 위 조항에 따라 위 각 계약의 당사자들 사이에서 서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함을 의미할 뿐 더 나아가 신청인이 실제로 위 각 계약과 관련한 정보를 비밀로 유지·관리해 왔을 것이라고 곧바로 추단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 신청인이 위 각 계약과 관련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객관적으로 비밀로 유지·관리하여 왔는지 알 수 있는 소명자료가 제출된 바 없다. 그밖에 신청인이 열람 등의 제한을 구하는 나머지 소송기록 역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아무런 소명자료가 없다.

따라서 본안사건의 소송기록 중에 신청인의 영업비밀이 적혀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결정은 정당하고,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생략]

판사 배기열(재판장) 심영진 이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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