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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01 2016고단160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 빌딩 지하에서 ‘C’ 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5. 21:35 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D으로부터 150,000원을 받은 후 여종업원인 태국인 E에게 50,000원을 주기로 하고 E로 하여금 손으로 D의 성기 등을 만지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고 계속하여 성교를 하도록 하는 등, 2016. 4. 1. 경부터 2016. 4. 6.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행의 내용, 성매매업소의 규모, 피고인에게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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